LPG차량의 인수조건이 뭔가요?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2-17 11:01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
장애우,또는 국가유공자가 5년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매매가 가능합니다.하지만 렌터카의 경우 회사의 명의로 출고가 되기때문에
일반인에게 해당사항이없습니다
2017년 부터 5년 이상된 렌트카도 일반인 이전 가능 합니다.







